애완견 판매업자가 질병에 감염된 애완견을 판매해 폐사했다면 치료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김모씨(여.29)씨가 지난해 말한 애견업체를 상대로 `애완견이 구입 후 8일만에 바이러스로 죽은 것은 판매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제기한 피해구제신청에 대해 업체측은 김씨에게 애완견 구입비용외에 치료비까지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L애견에서애완견을 구입했으나 애완견은 다음날부터 구토, 설사증세를 보였으며 검사 결과 가축 전염병의 일종인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받았다. 결국 애완견이 구입 8일만에 폐사하자 김씨는 애완견 판매업체를 상대로 구입비47만원과 치료비 23만5천원을 청구했다. 소보원은 소비자가 판매업자에게 치료를 의뢰하지 않고 동물병원에 직접 입원시킨 점을 감안해 치료비는 50%만 지급토록 했다. 소보원은 "파보바이러스의 잠복기간이 4∼7일인 점을 감안할때 애완견은 판매시이미 질병에 감염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애완견을판매한 판매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애완견이 구입 직후 폐사하면 동종으로 교환 또는구입가를 환급해 주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