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국가와 공항당국이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항공 소음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포공항 주변의 다른 주민들을포함, 국내 타 공항과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유사한 손배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부 손윤하 부장판사)는 14일 김포공항 주변 주민 100여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단(한국공항공사 전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 1인당 20만∼170만원씩 모두 1억1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 소음이 85웨클(WECPNL:항공소음측정단위) 이상이 발생하면 그 소음에 노출된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공항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상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주민 거주 구역을 구분하고, 소음방지시설이 된 지역 주민과 공항 소음을 알고서 이주한 주민, 전입일자 등을 따져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항공기의 소음단위인 웨클은 24시간동안 항공기통과때마다 최고 소음의 데시벨(db:일반소음단위)을 측정, 시간대별 가중치를 반영한 다음 평균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이번 배상 판결의 기준이 된 85웨클은 일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정도인 72데시벨에 준하는 소음이다. 국내 항공법은 95웨클 이상인 제1종 구역의 경우 이주대상, 90~95웨클인 제2종구역은 방음시설설치, 80~90웨클미만은 학교에만 방음시설 설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승소한 주민들은 85∼94웨클의 항공소음에 노출돼 왔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 오정구 등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은 재작년 1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함께 `비행기 이착륙시 생기는 소음 때문에 난청과 만성피로,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1인당 500만원씩 5억7천500만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