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유, 현대오일뱅크에 법적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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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정유(옛 한화에너지)는 모회사인 현대오일뱅크의 일방적인 대리점 계약해지에 대해 이달중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정유 우완식 관리인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오일뱅크의 판매대리점 계약해지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하는 한편 법원에도 계약해지 무효 또는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관리인은 또 "인천정유가 추진하는 기업매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가 필요하다"며 "현대오일뱅크가 흡수통합한 과거 한화에너지플라자의 유통망도 돌려달라는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유는 법무법인 광장에 현대오일뱅크의 판매대리점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으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인천정유는 아울러 현대오일뱅크의 판매대리점 계약 해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인천정유는 그동안 전체 판매물량중 37%인 하루 4만배럴을 현대오일뱅크 유통망을 통해 팔아왔으나 지난 4월 현대오일뱅크가 6월말까지만 계약을 유지시키겠다는 통보를 해 갈등을 빚어왔다.
우 관리인은 인천정유 매각작업과 관련 "현재 국내기업 3~4개사,해외기업 3~4개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기업중에는 비정유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이에대해 "대리점 계약해지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공정위 채권단 등과 협의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