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12일 장모씨가 "전산장애로 선물계좌 추가증거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S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증권은 장씨에게 2억2천600만원을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옵션 거래에 필요한 장씨의 추가증거금이 사실은 -3억8천여만원인데도 삼성증권은 한때 자체 전산장애로 인해 추가증거금이 완납된 것으로오인, 장씨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려줘 결제일에 장씨의 미결제약정(만기가 안된 옵션)에 대한 반대매매가 일어나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 역시 추가증거금이 완납된 것인지 적극적으로 확인, 점검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증권사측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99년부터 S증권에 선물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해오다 작년 7월 말옵션 거래중 S증권 전산자료에 장애가 발생, 결과적으로 자신의 선물계좌에서 미결제약정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