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화와 기물파손, 요인납치.테러 등 단순시위 수준을 넘어서는 극렬 폭력시위에 고무탄과 최루가스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경찰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일부 시위대들이 광화문 4거리를 점거한 채 LP가스통에 불을 붙이는 등 통상적인 시위수준을 넘어서 폭력 양상을 보이는 데다 이를 막는 경찰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이 지난 97년 일선 경찰서에 고무총과 고무탄을 지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적극 활용토록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취소한 적이 있어 이에 대한 사용을 놓고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최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단순 시위를 넘어서는 폭력시위에 경찰청장 승인 후 고무탄 등 다목적 발사기와 중.소형 최루가스 분사기 사용을허가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이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부 시위대가 광화문 4거리를 점거하고 LP가스통에 불을 붙이는 등 통상적인 시위수준을 넘어서 테러양상을 보이는 극렬 폭력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고무탄 및 최루가스 사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경찰은 그러나 고무탄 및 최루가스 사용을 테러.폭동성 시위로 국한하고, 현장출동시 사용하기 전까지 개별지급을 금지하는 한편 지휘관 통제하에 집중보관.관리하다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1998년 이후부터 집회.시위시 `무최루탄 원칙'을 계속 고수해왔던 점을 감안, 최루탄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최루가스 분사기 사용도 적극검토중이다. 최루가스 분사기는 최루성 분말가스가 분출되면서 눈 따가움과 숨막힘, 재채기, 기침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탄두가 터지면서 최루가스가 분사되는 최루탄과는 다소성질이 다르다고 경찰은 밝혔다. 도 고무탄과 가스탄 등을 넣어 사용하는 다목적 발사기는 지난 84년 아시안게임및 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및 인질난동 진압, 외빈경호 등을 위해 도입됐으며 20m거리에서 발사시 3㎜ 합판에 명중될 경우 4조각으로 갈라지는 등 파괴력이 크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