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말까지 보유중인 KT지분 28.37%(8천857만4천429주)를 전량매각, KT를 완전 민영화한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KT주식 청약을 실시, 30대 기업과 일반 투자자들에게 각각 KT지분 5%, 1.83%를 매각하고 기관투자자들에게는 2%를 배정하는등 정부보유 KT지분 28.37%를 전량 매각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87년부터 시작된 KT 민영화가 15년만에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KT지분 매각방안을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확정, 7일 KT 주식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매각 일정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지분매각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0.5% 이상 주식청약에 참여한 기업(전략적 투자자)에 취득지분의 두배에 해당하는 교환사채(EB)를 매입할 수 있는우선권을 주고, 일반투자자(0.5% 미만 주식매입자) 및 기관투자자들에게는 매입물량 만큼의 EB를 우선 매입할 수 있게 했다. 우선배정된 EB가 팔리지 않을 경우 일반에 매각하며 EB는 매입후 1개월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나머지 5.7%는 우리사주로 배정, KT 직원들에게 매각된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 5.7%를 제외한 정부보유 KT지분 22.67%는 대기업에 15%,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각각 4%, 3.67%가 매각된다. 국내 최대의 통신기업이자 재계 자산규모 6위인 KT의 민영화 방안이 발표됨에따라 KT 경영권을 놓고 삼성, LG, SK 등 재벌그룹들의 눈치작전이 치열하게 전개될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영화 이후 KT 지배구조와 관련, 소유와 경영분리의 원칙하에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 특정 대기업의 경영권 장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하려면 이사회 의결과 함께 특별주주총회를거치도록 하고 사장에게 현행 상임이사 추천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반면 EB를 포함해 KT 전체지분 3% 이상을 매입하는 투자자 상위 3명까지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한편 1.5% 이상을 매입하는 투자자가 KT의 신규사업에 진출할 때 상호협력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휴할 수 있게 하는 등 주주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 이사 선임시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현행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확대,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하는 한편 현행 6명의 상임이사와 7명인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사외이사 2명을 늘리고 사외이사중 1명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사장의 부실경영을 견제토록 했다. 정부는 7일 KT 주식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15일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희망 매입가격을 접수하는 `북 빌딩'을 거쳐 16일 매각가격을 확정한 뒤 17일부터 이틀간 주식청약을 실시하고 20일 EB 우선배정권자로부터 EB청약에 이어 25일 주권교부를 끝으로 주식매각을 완료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