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상가 임대료가 급등하는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계부처 차관급 대책반을 설치,임대료 부당인상 억제에 나섰다. 정부는 6일 오전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차관과국세청장.중소기업청장.서울특별시 부시장.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참여한 대책반을 구성, 첫 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이 자리서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피해사례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합동대책반에서 전국 주요 도시의 임대료 부당인상 실태를 상시점검하고 임대료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서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터를 설치해 지난 1일부터 임대료 과다증액 요구 등의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당인상자중 탈세혐의자 등 불성실 임대사업자에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시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 기능을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