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에선 앞으로 용적률이 최소 4백% 이상 허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내 재래시장의 용적률을 4백% 이상∼7백% 미만의 범위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3백% 이상∼7백% 미만의 범위를 고수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시는 고건 시장이 지난 4일 재래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세 상인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2백5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4백%의 용적률은 상당한 배려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이들 지역내 재래시장 용적률을 5백% 이상∼7백% 미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