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진승현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분당파크뷰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등이 대거 특혜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함에따라 진위확인 등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지난달 21일 작성, 자신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작년 4월 분당 파크뷰 아파트가 경쟁률 100대 1을 넘어섰을 당시 고급 공무원과 판.검사, 국정원 간부 등 130여명에게 특혜분양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낳았다. 검찰은 김씨가 제출한 탄원서를 법원으로부터 입수, 정밀 검토키로 했으며, 조만간 김씨를 상대로 국정원이 당시 입수한 특혜분양 내역과 관련 인사들의 신원에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부동산업계에서는 특혜분양자 명단에 검사가 제일 많고 판사와 감사원 직원, 건교부 직원 등 순으로 공직자들이 대거 망라돼 있으며 여당 실세 모의원의 아들과 경찰 고위간부, 지방신문 기자 등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나는 극비리에 특혜분양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보해 해약시켰으며 이는 사회적 물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규선에 대해 2년전에 이미 문제점을 종합해 청와대에 보고하자 권노갑씨와 김홍걸씨가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과 나에게 `허위 정보를 만들어 유능한 사람을 죽이려한다'며 노발대발했다"며 "내가 사의를 표명하고 한때 권씨와 홍걸씨를만나 담판을 지은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작년에는 최규선씨가 무기구입사업까지 관여해 내가 강력히 견제했더니홍걸씨와 최씨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검찰을 시켜 내 뒷조사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파트 시행사인 H1개발은 김은성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아파트 고층(로얄층) 부분은 경찰 입회 아래 멀티비전까지 설치해놓은 상태에서 신청자들이 직접구슬을 뽑아 피분양자를 결정했고, 수의계약한 아래 층은 일부가 작년 9월까지 6개월간 분양이 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김씨는 재작년 8월말 금융감독원 조사무마 등 대가로 진씨 돈 5천만원을 수수한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뒤 항소심이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