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지역에서 1,2차 돼지콜레라가 발생,대대적인 도살처분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상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강원도에 따르면 농림부 보상기준에 따라 돼지콜레라 발생시 농장주가 당일신고할 경우, 그날의 인터넷 농산물 물가시세에 의해 100%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일이 지연돼 3일이 경과하면 80%, 4일 경과시 70%, 5일이 지나면 70% 순으로 보상된다. 1차 발생지인 S농장의 경우 도살처분된 246마리는 지난달 4일 증상을 일으켜 12일 농장주가 아닌 제 3자에 의해 신고돼 40%밖에 보상받을 수 밖에 없다. 2차 발생 농장인 L농장의 경우 농장주가 당일 신고, 100% 보상받을 수 있으며농림부의 긴급 처분지시에 의해 도살되는 콜레라 발생 주변 농장도 모두 보상 받게된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