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을 앓고 있는 영국의 한 중년 여성의 '죽을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인권법원은 29일 남편의 도움을 받아 자살을 할 수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다이앤 프리티(43)의 요구를 기각했다. 7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프리티의 남편이 자살을 도울 경우 기소하겠다는영국 당국의 방침이 유럽의 인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다. 프리티 부인은 목 이하 전신이 마비된 상태이며 튜브를 통해 음식물을 섭취하고있고 있다. 프리티 부인은 지난해 자신을 자연사(自然死)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괴로움을 주는 동시에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죽을 권리를 찾기 위한 법정투쟁에 나섰다. 프리티 부인측 변호인단은 영국법이 삶에 대한 권리 보장, 비인간적인 치료 금지 등을 포함해 유럽인권법의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남편인 브라이언과 변호인단은 영국법을 바꾸기 위해 계속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나 아쉬 변호사는 "우리는 법원이 다이앤은 물론 그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비극적인 덫에 놓이게 하는 현행 법의 결함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믿었다"면서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프리티 부인측 변호인단은 3개월 안에 인권법원에 항소, 17명의 판사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대배심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영국법에 따르면 타인의 자살을 도와줄 경우 최고 14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지난해 영국 대법원은 프리티 부인의 남편이 자살을 도울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스트라스부르.브뤼셀 AP.AFP=연합뉴스) yunzh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