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현재 지방선거 관련 위반행위 3천793건을 단속, 시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12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의뢰하는 등 중요 위반사례 159건은 고발, 77건은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같은 위반행위 숫자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3명중 1명꼴로 위법행위를 적발당한 셈"이라며 "4년전 지방선거때 선거기간전의 위반행위 적발건수 622건보다도 더 많게 나타난 것은 선거풍토가 그때보다 더 혼탁해 졌다기보다는 시민의감시의 눈길이 많아졌고 선관위 역시 연중 비공개 시민 제보요원 운용, 포상의 대폭인상지급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거별로는 시도지사 선거 162건, 기초단체장 선거 1천464건, 광역의원 선거 493건, 기초의원선거 1천674건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관련이 1,073건(2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쇄물배부 등 858건(23%), 현수막 등 시설물설치 462건(12%), 신문.방송 부정이용 388건(10%), 자치단체의 홍보물발행 270건(7%)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위반 유형은 집회 또는 모임을 이용한 사례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사례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은 지금까지 모두 20건에 총 1천405만원이 지급돼 1인당 평균 70만원이 돌아갔으며, 최고 500만원이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신고된 20건 가운데 18건은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1건은 경고조치했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이 당직자 594명을 대상으로 온천욕 및 식사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