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민항기 추락사고와 관련 중앙사고대책본부는26일 "유족들이 요구한 사고항공사 여객기의 운항금지 조치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해시청 별관 유족대기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건설교통부 김종희 수송정책실장은 "사고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운항금지 조치를 내리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사고원인 규명 전에 특정 항공사에 대한 처벌 사례도 없는데다 중국측이 보복차원에서 우리나라 여객기에 대한 운항금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며"사고원인 규명을 통해 사고항공사의 과실이 드러나면 중국 정부에서 자국법에 따라처벌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실장은 또 사고항공사의 배상문제에 대해 "사고항공사인 중국 CA측이 사고 1건당 12억5천만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며 "희생자들의 직업과 소득, 나이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고 항공사측의 위자료와 장례비 등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실장은 사고당시 기장이 청바지를 입었다는 논란에 대해 "윗옷은 정복이었으나 바지는 진한 검청색으로 청바지는 아닌 것같다"고 말해 청바지착용 의혹을부인했다. 한편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자체회의를 통해 대책위 공식명칭을 `김해 중국항공기사고 희생자가족대책위원회'로 정하는 등 위원회체계를 재정비하고 정부 및중국 사고항공사와의 각종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해=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