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26일 약사 백모씨가 "대학교 울타리안에 위치한다고 해서 대학병원 구내 약국으로 규정, 약국 개설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국이 들어서는 건물이 비록 대학교내에 있지만 건물 용도가 병원과 무관하고, 건물 출입이 대학 부지 외부에서도 자유로울 뿐 아니라 병원과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춰볼 때 보건소측 처분은위법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작년 9월 H대학교 부속병원으로부터 200m 가량 떨어져 있는 교내 동문회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 했으나 성동구보건소가 `약국 개설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구내인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제16조 2항을 들어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