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민항기 추락사고와 관련 유가족들은 "사고항공사 여객기의 김해공항 운항을 금지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25일 오후 김해시청 별관 5층 유족대기실에서 진행된 정부측의 사고관련 브리핑에서 유족들은 "128명(실종 6명포함)의 인명이 희생된 대형참사를 낸 중국항공사 여객기가 아직도 김해공항을 버젓이 날아다닌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김해공항에 진출해 사고항공사 여객기의 이착륙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건설교통부 김종희수송정책실장은 "법적으로 검토해 답변할 사항"이라고 전제한뒤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운항중지조치를 내리면 중국측에서 김해공항의 관제책임이 있기 때문에 운항중지를 내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김실장은 이날 "25일에도 30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사고현장에서 실종자및 유품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며 "앞으로 수색작업을 어떻게 해야할지 유족들과 협의할 시점"이라고 말해 수색중단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실장은 "당장 수색을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점차 수색인원을 축소하고 DNA검사결과가 발표되면 유족들과 수색중단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유족과 중국 국제항공공사가 합의한 위령탑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사고현장이 개발제한구역인데다 군공항기지법상 설치가 어렵지만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