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송정호 장관 주재로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를 열어 월드컵대회에 대비해 국제테러 혐의자와경기장 난동관객(훌리건) 등 7천249명을 입국금지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테러지원국 국민에 대해 정밀 입국심사를 실시하고 국내에 체류중인 2천900여명의 이들 국가 국민의 동태파악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월드컵 기간에 경기관람을 빙자, 불법 체류를 시도하는 외국인이 크게늘 것으로 보고 충분한 경제력이 있고 자국 경기의 입장권을 가진 자로서 입장권과사증신청자의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사증을 발급키로 했다. 또 내달 15일부터 6월말까지 한.일 공동으로 인천공항과 일본 나리타공항에서사전입국심사제가 실시된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30일간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대상을 중국 등 18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으로 확대하고, 국내거주자격을 5년 이상 소지해온 장기 체류 외국인 2만1천여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