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테크 新전략] 성실신고 세금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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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초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데 이어 최근에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인상했다.
또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한시적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모두 주택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를 위축시켜 집값을 잡아 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경우 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무조건 겁낼 필요가 없다.
전문가들은 달라진 세정내용을 꼼꼼히 이해하고 절차를 지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실신고가 최선=원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절세요령.일단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성실하게 신고를 하면 여러가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 세액의 15%를 공제받는다.
특히 이 제도는 7월1일이후 폐지될 예정이어서 7월전에 집을 팔 사람은 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7월1일이후 양도를 할 사람도 6월30일 이전에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파트를 판 날이 속한 달로부터 두달안에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만 부동산 양도신고 세액공제와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매도타이밍도 중요=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차이도 만만치 않다.
가급적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비결이다.
아파트를 사서 1년안에 팔면 기준시가보다 불리한 실거래가로 과세를 하고 세율도 가장 높은 36%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3년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에 이르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년을 채워서 팔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한시적 비과세혜택=주택구입 시점에 따른 비과세혜택 여부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난 97년말 외환위기이후 주택경기를 살리기위해 주택구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가구2주택 소유자중 98년 5월22일~99년 6월30일 사이에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 지난 99년 1년동안 전용 25.7평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1년만 보유해도 3년보유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이 기간중 신축주택을 구입한 1가구1주택자의 경우 1년만 갖고 있다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