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골프장 입장료가 20일부터 종전에 비해 최고 4만1천원까지 인하조정된다. 제주도는 도내 8개 골프장업체와 19일 협의를 거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도내 골프장의 입장료를 내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골프장 중 입장료가 가장 비싼 나인브릿지골프장의 경우 종전주중 17만원, 주말 20만원이던 입장료가 주중 13만1천원, 주말 17만1천원으로 내리고 오라골프장도 주중 11만8천원, 주말 13만8천원에서 주중 8만원, 주말 11만원으로내렸다. 또한 중문골프장도 종전 주중 10만8천원, 주말 12만8천원에서 주중 7만9천원,주말 10만원으로 인하되는 등 골프장 입장료가 종전에 비해 2만8천∼4만1천원이 내렸다. 골프장별로 입장료 인하폭이 다른 것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입장료를 1∼2만원 인상한 6개 골프장에 대해 인상분을 추가로 인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규정한 개발사업에 대해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농특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내 골프장은 입장골퍼 1인당 특별소비세 1만2천원, 교육세와 농특세 각 3천600원, 부가가치세 1천920원 등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