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18일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인정, 책임자 처벌및 보상을 촉구했다. 여연은 이날 발언에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이 이미 지난 98년 유엔인권위에 제출한 `일본군대의 성노예'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과 보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연은 이에 따라 유엔인권위에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인정, 범법자 처벌, 보상등을 이행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연합국과 모든 국가들이 특별보고관의 권고와 `여성국제전범 법정'의 최종 판결을 이행할 것을촉구했다. 여연은 지난 연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여성국제전범법정'이 군대위안부문제를 다룬 2000년의 도쿄(동경) 여성국제전법재판에 대한 최종 판결문을 채택, 군대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불법성과 지속적인 책임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자문을 구하도록 유엔과 모든 국가들에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여연은 또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판사들이 참석한 헤이그 민간법정은 일본정부가 군대위안부 희생자와 생존자들에 대해 완전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17일 유엔인권위에서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내용을 모든 국가가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일본'과 `군대위안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 권고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포괄적으로 촉구한 것이 군대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적 책임과 보상까지 공식 요구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한국 정부는 98년 이후 유엔인권위에서 군대위안부 등 일본의 과거청산 문제에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파문이 확산되자 지난해 57차인권위에서 처음으로 군대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의 신혜수 국제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유엔인권위와는 달리 `군대위안부'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데 대해 "발언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정대협을 통해 입장표명 등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