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권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5년간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4분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모든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시대상은 지난 99년 1월 금감원 통합 이후의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지적사항으로 5년간 게재되며 거래처나 개인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시하는 현행방식은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이용찬 검사제도팀장은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를 강화키로 했다"며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자율적으로 규제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