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의 한 초등학교 교감을 지낸 박모(57)씨는 12일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는 청구서에서 "선고유예보다 무거운 벌금형은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선고유예시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69조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선고유예보다 벌금형이 더 무겁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92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교감직에서 물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