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하천휴식년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하천환경 보전을 위해 하천휴식년제를 도입키로 하고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시.도와 대상구간 설치를 협의중이며 올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시작할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하천휴식년제는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하천의 일부 구간에서 농작물경작행위, 취사, 야영, 낚시 등은 물론 골재, 토석채취 등을 금지하는 제도로 자연휴식년제의 일종이다. 광주광역시가 광주천 일부구간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교부는 하천법에 하천휴식년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올 상반기에 하천 일부구간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