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파트 기준시가 상향조치로 세금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국세청이 실제 사례를 계산해 본 결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최소한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초구 A아파트(30평형) 매도 =지난 1999년에 매입한 서초구 A아파트를 4일 이후 팔 경우 새 기준시가 4억원을 적용받는다. 아파트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4천5백만원(취득일 99년 10월)과 이 가격의 3%인 필요경비(4백35만원)를 제하면 양도차익은 2억5천65만원이 된다. 여기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백50만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은 2억4천8백15만원. 세율 36%를 적용, 산출세액은 7천7백63만4천원이다. 반면 같은 아파트를 지난 1월에 팔았다면 종전 기준시가인 2억7천1백만원이 적용되고 산출세액은 3천1백19만4천원이 된다. 따라서 기준시가 인상으로 세액은 이전에 비해 4천6백44만원 늘어나게 됐다. ◇ 양천구 목동 B아파트(35평형) 매도 =99년 10월 기준시가가 1억7천7백50만원이었던 이 아파트를 지난 1월20일 팔았다면 매매시점의 기준시가 2억6천4백만원과의 차액에 필요경비를 인정, 세액은 1천6백74만2천2백50원이 된다. 그러나 이번에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3억3천6백만원으로 올랐다.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해도 양도차익에 따른 산출세액은 4천2백54만3천원이 된다. 기준시가 조정으로 세금이 2천5백80만7백50원 늘어나는 셈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