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훼스탈 겔포스 제놀 등 9백79가지 일반의약품이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조짐이다. 또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품목의 매출이증가하는 등 의약품시장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환자들의 부담가중=지금까지는 소화제 감기약 소염제 지사정장제 외용파스제 등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았다. 일반의약품 중 보험수가 리스트에 오른 의약품의 경우 의사가 처방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4월1일부터는 환자가 약값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는 품목수가 많고 사용량 또한 많아 환자들에게 미칠 부담이 클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1백5개 품목,지난 1월 3백53개 품목을 각각 보험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시민단체인 건강연대가 지난 1월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약품 36개와 다음달부터 제외될 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보험으로 팔리는 의약품가격은 보험수가를 적용한 가격에 비해 평균 8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화제약의 진해거담제 '토프렉실'은 1캅셀당 보험약가는 44원이지만 비보험으로는 1백32원에 달해 3배나 높다.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이번 조치로 브랜드인지도가 높고 병의원 처방시장보다는 약국 판매시장을 위주로 하는 제품들이 유리하게 됐다. 제산제의 경우 약국시장에서 앞서있는 보령제약의 겔포스가 병의원 처방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온 대웅제약의 미란타보다 유리한 입장이다. 외용제의 경우 상아제약 제놀,제일약품 제일파프(복합성분) 등이 보험대상에서 제외돼 태평양의 케토톱이나 SK제약의 트라스트(단일성분) 등이 유리해졌다. 한편 소화효소제는 트리메부틴 아클라토늄 등 위장관운동촉진제 성분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어부지리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유명 일반약의 경우 약국매출이 종전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품목은 출고가가 인상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