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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신도시 토지거래 규제 .. 건교부, 내달 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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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신도시 개발지역과 인접지역 1천9백여만평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아산신도시일대 6천2백54만8천㎡(1천8백95만4천평)를 오는 4월 8일부터 2005년 4월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천안시 4개동(백석.불당.쌍용.신방동)과 아산시 11개리(동산.갈산.매곡.호산.명암.세교.휴대.장재.월랑.산동.덕지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규모(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은 2백70㎡, 상업지역은 3백30㎡, 공업지역은 9백90㎡, 녹지지역은 3백30㎡, 도시계획구역이외 농지는 1천㎡, 임야는 2천㎡)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때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2004년초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될 예정인데다 아산신도시 1단계공사인 1백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이 가시화되면서 땅값이 상승할 기미를 보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일대 땅값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당 25만원이지만 호가는 평당 40만원대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중인 성남 판교, 용인 죽전.동백, 화성 동탄, 파주 운정.교하, 아산신도시, 국민임대주택 건설예정인 시흥 정왕, 하남 풍산, 성남 도촌, 국제자유도시로 개발중인 제주도 등 9개 시.군의 주요개발사업 주변지역을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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