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과 경로연금 지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57억여원이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중 올해부터 7억3천500만원을 운용, ▲자활사업단에 대한 작업장 임대지원(5억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1억5천만원) ▲자활공동체 등의 신용보증을 해주는 기관에 지급하는 비용(3천500만원) 등에 쓸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간병, 세탁, 자원재활용, 집수리, 청소용역 등 49개 자활공동체와 151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단이 자치구별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또 저소득 노인의 경로연금 지급기준을 1인당 기존 월3만원에서 월3만5천원으로 인상, 지급키로했다. 경로연금 지급기준도 1933년7월1일 이전 출생자로 1인당 월평균 소득을 44만1천원이하에서 48만6천원이하로, 본인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가구당 평균 4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완화한다. 경로연금 지급 신청장소는 거주지 동사무소이며 본인및 가족이 직접 서식을 작성하거나 통.반장 또는 이웃주민이 위임을 받아 대리신청 해도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의 경로연금 신청을 받지않고 관할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해당자에게 별도의 경로연금을 지급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