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영업정지 기준실적 7월부터 2배이상 상향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7월부터 부실 건설업체 퇴출기준의 하나인 업종별 연간 공사실적 기준금액이 현행보다 2배 이상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업종별 공사실적 기준금액은 토건의 경우 6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토목·건축은 2억5천만원에서 5억원 미만으로,전문건설은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으로 2배가량 높아진다.
건교부는 해마다 업체들의 시공실적 평가결과를 확인,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무자격 건설업체 난립을 막고 부실업체들을 상시퇴출시키기 위해 주기적인 등록갱신제도의 시행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