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군수후보 공천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중이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3일 한나라당 군수후보 공천을 대가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 청송부군수 황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의원에게 황씨를 소개해 준 혐의(알선방조)로 또 다른 황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방선거 군수 출마를 준비하면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달 9일께 지구당위원장인 김모의원에게 1억원을 건네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황씨는 돈을 건넨 뒤 지난달 21일께 김의원의 부인을 통해 다시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김의원측은 현재 '돈을 받은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김의원을 소환해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황씨는 한나라당 지역 지구당에 군수후보 공천신청을 했으나 지난 16일 열린 지구당운영위원회에서 현 군수를 공천자로 확정해 탈락했다. (의성=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