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등 증권회사들이 앞다퉈 준비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는 오는 7월 이후 설립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사채이자에 상한선을 두고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이용자보호법은 상반기중 시행이 어렵게 됐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장지수펀드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빠르면 내달초 공포되고 법상 시행일자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7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TF는 펀드가치가 주가지수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도록 자산을 편입하는 인덱스펀드의 일종이다. 이 펀드의 수익증권(ETF증권)은 증시에 의무적으로 상장된다. 가입자들은 돈을 찾을 때 증권사측에 환매요청을 하는게 아니라 ETF 증권을 거래소 또는 코스닥에서 매매하게 된다는게 특징이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는 금융이용자 보호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소위원회로 다시 내려보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60%±30%'로 정한 이자율 상한선이 적정한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