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임시직 노동자가 임금, 연금, 노동조건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안나 디아만토풀루 고용 및 사회정책 집행위원은 "법안은 임시직 노동자에 대해 EU 차원의 최저 보호수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임시직 노동자가 한 회사에서 6주이상 같은 일을 마치면 정규직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브뤼셀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