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거 사퇴해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6월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담당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은 모두 4천135명이라고 19일 밝혔다.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에 따라 선거 90일 전에 사직해야 하며 통.리.반장은 선거 6개월후, 주민자치위원은 선거후 바로 종전의 직위에 복직할 수 있다. 이번에 사직한 4천135명중 통.리.반장은 1천504명으로 전체(54만1천454명)의 0.28%에 달했으며 주민자치위원은 2천631명으로 전체(4만1천120명)의 6.40% 였다. 이번 사직자 수는 선거법 개정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사직규정이 처음 적용돼 지난 98년 제2회 지방선거 때 통.리.반장의 사직인원 382명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지난 95년 제1회 지방선거 때의 4천169명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지역별 사퇴인원은 서울이 1천2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78명 ▲인천 302명 ▲부산 280명 ▲광주 277명 ▲대구 244명 ▲강원 181명 ▲전남 180명 ▲전북 156명 ▲대전 151명 ▲울산 122명 ▲경북.경남 각 99명 ▲충남 76명 ▲제주 74명 ▲충북 4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리.반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항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행정의`모세혈관'과 같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자들이어서 이번 대규모 사퇴로 행정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통.리.반장 등의 사직으로 지방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후임자를충원하고 현직 통.리.반장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