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단속된 뒤 이의신청및 즉결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가 경찰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이례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창원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심규홍판사는 지난달 26일 운전중 휴대전화로 단속된 박모(24)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를 적용, 벌금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지난해 11월 2일 창원시 팔용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경남80나83XX호 차량을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박씨는 단속의경 3명에게 휴대전화 사용장면이 적발돼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았으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 즉결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재판결과는 운전중 휴대전화 단속시행 이틀째로 무리한 단속이었다는 즉심 재판부의 판결을 이례적으로 뒤집은 것으로 운전중 핸즈프리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