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이르면 내달 창사 이래 처음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도입한다. 현대건설 고위관계자는 15일 "임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회사의 경영실적이 개인 재산상 이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오는 27일 열리는 2001사업연도 결산 주주총회에서 제도도입을 위한 정지작업 차원에서 정관상 관련 조항을 변경할 예정이다. 현행 정관에도 스톡옵션 관련 규정이 있지만 현대건설은 스톡옵션 행사시점과 관련, `옵션 부여 결정일로부터 3년 경과후'로 돼 있는 기존 조항을 `결정일로부터2년 경과후'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정관 변경과 함께 스톡옵션 부여대상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스톡옵션 부여대상은 임원을 비롯해 본사 부서장, 현장소장 등 각영역에서 관리 책임을 지는 간부직원이 유력하다"며 "직급을 기준으로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장대우 부서장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주총에서 정관이 바뀌고 시행방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에 이사회를 개최, 대상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스톡옵션으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가 총 발행주식의 1% 이내일 경우 이사회 의결만으로 옵션 부여를 결정할 수 있고 행사가격은 액면가보다 낮을 수는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