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50%가 만 35세 이상의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답:관련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20일)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5일)를 거쳐야 한다. 최소한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5월부터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것 같다. 문:무주택자 우선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답:일반공급 1순위보다 먼저 청약을 받거나 같은 날짜에 일반 1순위자와 구분해 받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당첨자 결정은 무주택 청약접수자에 대해 먼저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확정한다. 무주택 낙첨자는 다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접수자와 혼합해 추첨을 실시한다. 무주택자는 1회 청약으로 2번 추첨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문:서울에서 일반분양되는 아파트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비율은. 답:지난해의 경우 2만4천5백52가구 중 62%를 차지했다. 올해 2차례 분양된 동시분양에서는 그 비율이 88%로 높아졌다. 최소한 작년 수준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문:5년 이상 무주택의 자격 요건은. 답: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문:무주택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답:세대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서약서(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당첨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만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에 대해선 정부가 주택전산망을 이용해 부적격자 조회를 실시한다. 문:세대주 자격도 5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하나. 답:공고일로부터 5년간 계속 세대주일 필요는 없다. 단 세대주로서의 전체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세대주 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돼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