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유치원 건물에 대한 계약체결을 둘러싼 분쟁으로 50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이 유치원에 입학한 원생 180여명과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7일 서울 종암경찰서와 강북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 6,7동 모 아파트 단지내 W유치원에 입학하기로 돼있던 원생 180명이 아파트 재개발 조합측의 유치원 봉쇄조치로 입학식이 예정된 지난 5일부터 현재까지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치원 건물을 봉쇄한 아파트 조합측은 "유치원 이사장이 조합측과 건물 계약도체결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강행, 봉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치원 이사장 이모(62)씨는 조합측에 의해 `현주건조물침입' 혐의로지난달 이미 고발됐으나 경찰의 소환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치원생 학부모 20명은 7일 오전 강북구청을 방문한 데 이어 종암경찰서를 찾아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단 행동을 벌였다. 관할 교육청인 성북교육청도 이번 사태로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있는 점을 감안, 6일 유치원 이사장 이씨를 불러 입학금과 수업료로 받은 53만여원을 학부모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지만 이씨는 오는 11일부터나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유치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재개발조합 초대조합장 출신인 이씨는 이 건물의 가격을 재개발이 추진될 당시의 시가 7억1천만원대로 보고 이 가격을 고집하고 있지만, 현 조합은 감정평가 결과 최소 12억원은 된다는 입장이어서, 가격차에 대한 양측간의 대립때문에 결국 엉뚱한 유치원생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한편 유치원 이사장 이씨는 이날 오전 일부 학부모와 함께 유치원을 봉쇄한 현조합장 전재연(66세)를 강제로 차에 태워 구청으로 끌고 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관한 법률위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