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 3곳과 참여연대는 4일 장애인 선거참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곧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보이스카우트 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선거법 개정 공청회'에서 "현행 선거법으로는 장애인들의 참정권이 서류상의 권리일 뿐"이라며 "선거정보 접근권과 투표참여 위한 이동권 보장, 부재자 투표 확대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최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려고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검토하기 위한 마련됐다. 발표자로 나온 장애인편의시설 촉진시민연대의 배융호 연구실장은 "기존 인쇄매체 선거정보 이외에 점자, 음성으로 된 선거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며 "투표소도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아인협회 김철환 과장은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해 후보자 토론회 TV 중계등에서 수화통역이 이뤄지고 자막방송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에서 `거동이 불편한 자'로 부재자신고 요건 확대 및 신고절차 간소화 ▲후보자의 점자 선거 공보 및 녹음 테이프제출 의무화 ▲선거 방송광고시 수화 및 자막방송 의무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장소에 투표소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 주최측은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정해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입법청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