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1천석 이상의 축구.야구경기장 관람석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흡연자는 따로 설치된 흡연구역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월31일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축구경기장에서도 '금연'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이나 만화방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면적 1천5백㎡(50평)이상의 음식점은 금연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건강증진법 개정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말에 입안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5월부터 금연구역 안에 담배자동판매기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의 자동 판매기는 3년 안에 모두 철거토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증진법 재개정을 추진, 빠르면 오는 9월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음주의 폐해를 부각시키기 위해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킨다'는 술병의 경고문구 글자를 현행 상표 크기의 10%에서 20% 가량으로 2배이상 키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