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첫번째 열린 코스닥위원회(1월30일)의 코스닥 심사 결과에 대해 많은 코스닥준비기업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승인율(승인기업/심사기업)이 50%를 겨우 넘었다. 심사일 전일에 자진 철회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절반 이상이 실패했다. 특별히 등록 규정이 강화되지 않았는데 작년말 코스닥 예비심사 결과보다 올초의 승인율이 갑자기 낮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코스닥위원회는 청구기업의 준비 부족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의 마지막 예비심사청구 시한일을 맞추기 위해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둘러 심사를 청구한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코스닥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심사청구서는 회사의 사업내용,재무 및 조직에 관련된 총체적인 정보를 수록한 방대한 자료로 짧은 기간에 작성하려면 무리가 따르는 서류이다. 만약 준비기간이 짧아서 예비심사청구서가 부실하게 기재(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되었다면 코스닥 등록요건 미비로 심사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다. 부실기재 수준은 아닐지라도 "예비심사청구서의 질"이 회사의 사업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코스닥 등록요건 중 질적요건 심사는 주로 계량화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심사이므로 주관적 요소가 작용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예비심사청구서의 질은 당락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이렇게 예비심사청구서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겨우 빈 양식만 채워 넣은 수준으로 형식적으로 꾸미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예비심사청구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을 유념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충분한 시간을 갖고 작성해야 한다. 특히 "사업의 내용"부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전 최소 3개월 전부터 작성을 시작해야 한다. 예비심사청구서는 보통 1백50쪽 이상 분량의 방대한 서류이다. 이중 80%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사가 작성해야 할 부분인데 크게 보면 "사업의 내용"과 "재무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내용 중에는 업계동향,회사의 시장점유율,보유기술의 우월성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밤샘 벼락치기로 작성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둘째,관리부서 주관하에 전사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관리,영업,기술담당 직원이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이 바람직하다. 청구서 작성을 관리부서만 전담할 경우 전문분야가 아닌 판매경로,산업동향,기술표준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오류를 범하기 쉽다. 또 여러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관리부서에서 단순 취합만 한다면 일관성이 결여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부서에서 작성한 설비투자 계획과 재무부서에서 작성한 설비투자 소요자금 계획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셋째,주간사 증권사의 검토를 꼭 받아라. 청구기업수가 급증하면서 주간사 증권사의 검토 없이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예비심사청구서의 부실기재 책임은 회사 뿐만 아니라 주간사 증권사도 함께 진다. 소송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관계당국에 문서를 제출할 때 담당 변호사가 수차례 검토한 후 제출하는 것을 당연한 절차로 생각하고 있다. 허위 기재로 인해 피소되지 않기 위해서다. 코스닥 심사에서 예비심사청구서의 수준이 빌미가 되서 탈락했다면 기업입장에서는 창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의 검토까지는 아닐지라도 내부 검토는 확실히 하고 제출하는 것이 코스닥준비기업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02)3775-1014 < 박성호 공인회계사.SIPO컨설팅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