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13일 금융기관출납도장을 위조해 주택 등록세를 가로챈 혐의(사문서 위조.횡령)로 민원서류 발급대행인 추모(30.의정부시 장암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해 10월 고무 지우개로 농협 의정부시출장소 출납인을 만들어 영수증을 위조한 뒤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의뢰받은 13명분의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2천84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