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레이 전 엔론 회장은 12일 열릴 하원 청문회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거부할 수 있는 기본권 규정을 들어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고 대변인이 10일 밝혔다. 레이 전 회장은 앞서 엔론사건 조사를 위한 의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 강제 소환장을 발부받아 12일 출석할 예정이다. 켈리 킴벌리 대변인은 "변호인단의 자문을 구한 결과 레이 전 회장은 12일 의회청문회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 5조의 규정을 원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킴벌리 대변인은 더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지난 7일 증언한 제프리 스킬링 전 CEO에 대해서도 증언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으로 위증 기소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뒤이은 레이 전 회장의 청문회 증언거부 방침으로 전 엔론 경영진을 상대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청문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sun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