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특정 벤처기업들이 코스닥에 등록될 것 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유인,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모 컨설팅회사 대표 정모(44)씨 등 임원 3명을 구속하고 직원 이모(31)씨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컨설팅 자회사인 모 투자자문사 대표 김모(38)씨 등 1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 강남 등에 컨설팅과 투자자문사를 차려놓고 "코스닥 등록예정인 유망 벤처기업들에 투자하면 단시일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소개, 미상장 14개 벤처기업의 주식 보관증을 액면가의 13∼17배 이상 가격에 다단계 방식으로 파는 수법으로 전직 공무원, 주부 등 2천여명으로부터투자금 220억원을 불법으로 끌어들인 혐의다. 이에 대해 정씨 등은 경찰에서 "소개한 벤처기업은 곧 코스닥에 등록, 투자자가 수익금을 얻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미상장 주식 불법거래와 유사수신, 금융다단계 등이 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