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론 부부지만 장기간 별거해온 '법률상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될까. 해답은 사실상 이혼상태여도 주민등록 주소가 같으면 과세, 다르면 비과세 된다는 것.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이 부인과 30년 가까이 별거 중인 A씨(서울 거주)가 주택을 처분한데 대해 국세청이 '별도의 생계를 꾸리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는 법률상 부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4천3백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지난달 31일 판정했다. 반면 심판원은 85년부터 부인과 별거중이고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C씨(안동 거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지난달 8일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 C씨는 자신 소유 주택을 2000년 11월에 판 뒤 그 다음달 부인과 법적으로 이혼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