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 죽도 보물찾기 소동과 관련, 인.허가를 담당했던 목포지방 해양수산청과 진도군 관계 공무원들이 최근 차정일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아 ''이용호 게이트''의 여파가 지방관가까지 미치고 있다. 목포해양청 박재준 청장과 조한기 계장, 진도군 해양수산과 해양시설계장 김길종, 경리계장 이석익씨 등 4명은 지난 26일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고 28일밝혔다. 박청장 등 목포해양청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30일까지 내준 매장물 발굴 승인의 적법성과 외압여부, 원상회복 등 사후관리, 향후계획 등에 대해 특검팀의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또 진도군 김계장 등을 상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적법성 여부와 지난해 6월 4일 ㈜삼애인더스의 보물섬 발굴 착공식 때 관내 기관장 참석여부 등을 추궁했다. 군 관계자는 "점.사용 허가신청 때 주민동의서 등이 첨부돼 있고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어 허가를 내준 것일 뿐 외압 등은 없었다"는 내용을 진술했다고밝혔다. 진도군은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보물발굴 사업의 명의변경과 점.사용 허가를 내줬었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chog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