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 회사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씨가 공사대금 관련 민사재판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김양희 판사는 26일 ㈜S개발 대표 염모씨가 이씨를 상대로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할 의사로 어음에 배서한 것이라 주장하나 개인 명의로 계속 배서하고 부도 후 개인자격으로 지급 약정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배서했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사람이 발행.배서.양도한 약속어음의 배서인은 배서행위로인한 어음상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게 대해 자신이 그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의사로 배서한 경우에 한해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씨는 이씨가 ㈜G주택과 B종합건선의 실질적인 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95년 광주 북구 동림동 S아파트 1억7천여만원 상당의 수도관 교체 공사 등을 해주고 받은약속어음이 부도나 공사대금을 일부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