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 지역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됐으나 현실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면 지역 대부분이 취락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시는 23일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관리해 오던 자연취락지구41곳, 3.830㎢ 가운데 면 지역에 위치한 36곳, 3.476㎢를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키로하고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취락지구로 지정된지 5-30년이 됐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개발되지 않은 채장기간 방치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나 건축, 형질변경 등에 많은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해당 지역(면)별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올해 상반기 중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취락지구를 해제하고 준농림지역으로편입할 방침이다. 취락지구에서 준농림지역으로 변경되면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민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된다. 시는 그러나 앙성면 능암리 0.117㎢와 가금면 탑평리 0.064㎢ 등 면 지역 2개지구와 용두동, 가주동, 풍동 등 모두 5개 지구 0.354㎢는 취락지구로 존치시키되국토이용관리법 개정 및 주변의 개발 추이 등을 감안, 추후 해제 또는 개발 계획을수립키로 했다. (충주=연합뉴스) 민웅기기자 wki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