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주택과 사원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확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보험 등 공적보험의 가입조건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완화된 것을 감안해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을 정비, 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규개위는 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분양주택과 25.7평 이하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자재 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한가격을 현실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주택의 공급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