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과열 부동산시장'] (上) 국세청 투기대책..어느 조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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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분양권 양도차익 과소신고 혐의자로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된 강모씨 케이스를 보자.
강남구에 사는 강씨는 도곡동 삼성싸이버아파트 35평형을 지난해 최초 분양받았다.
그리고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전매했다.
강씨의 세무서 신고를 보면 6백만원의 프리미엄만 받고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각종 부동산 시세 정보를 파악, 이 기간중 프리미엄이 1억2천5백만∼1억9천5백만원으로 형성됐다고 파악했다.
최초 등기비용 등 6백만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1억1천9백만∼1억8천9백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강씨는 20분의 1도 신고하지 않았다.
단순 계산해 1억5천만원의 차익을 냈다면 예정신고기한내 신고할 경우 4천7백79만원, 확정기한 때까지 신고하면 5천3백10만원의 세금을 내야 정상이다.
서초동 극동아파트 16평형을 샀다 되판 김모씨는 재건축아파트 단기양도자에 해당한다.
그는 2000년 2억5백만원에 아파트를 사 2개월 후 같은 금액으로 팔았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양도 당시 시세 정보를 보면 매매가는 2억7천만∼3억4천만원.
최하 6천5백만원, 최고 1억3천5백만원의 양도차액을 숨겼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