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수강 해고노동자 100여명은 9일 경남 창원시 용호동 노동부 창원지방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시위를벌였다. 이들은 "부당해고 이후 5년간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결정과 대통령의 복직해결지시, 노사정위원회의 복직권고 결정 등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판결 이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생존권 사수를 위한 원직복직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일터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특수강 고용승계 특별위원회 대표 등은 시위를 마치고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며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면담을 가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7일 포철 계열사인 창원특수강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당해고가 아니며 포철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