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8일 산업은행 간부들이 패스21의 전신인 B사에 지분 투자 등을 대가로 현금이나 주식으로 사례비를 받은 단서를 포착, 당시 지분 투자를결정한 팀장과 과장 등 2명을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B사 대표 김모씨가 98년 윤씨와 함께 B사 기술과 인력으로 패스21을 공동설립, 운영해 오다 윤씨와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B사 유상증자 과정에 산업은행의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 김씨를 금명간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패스21 고문 변호사로서 스톡옵션 계약을 맺었던 김성남 변호사에 대해보강조사를 거쳐 소환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패스21 감사 김현규 전 의원이 윤씨와 금품거래를 한 단서가 포착됨에 따라 10일께 출석토록 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윤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기술시연회 등패스21 행사에 정계 인사들의 참석을 주선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부인 등 명의로 패스21 주식 4만3천여주를 보유한 모 경제지 고위간부 K씨도 내주중 소환, 주식취득 경위와 99년 12월 윤씨와 함께 남궁석(민주당 의원)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을 찾아가 기술인증을 요청한 정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윤씨 등은 당시 정통부에 `패스21 기술인증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에도 패스21의기술력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실제 청와대측에 로비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K씨의 부인은 윤씨가 패스21 설립 이전에 근무중이던 회사측과 어음할인 등 금전거래를 하면서 회사 관계자 소개로 윤씨를 만나게 됐으며 패스21 설립 과정에서직접 돈을 투자하고도 지분 대부분을 윤씨 명의로 등재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통부 노모 국장과 모 경제지 전 기자 이모씨가 패스21 주식을 무상 또는 액면가에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 이날 뇌물 또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국장은 전산관리소장이던 99년 8월 패스21의 바이오빌딩 출입통제시스템 납품 등을 대가로 액면가(5천원)에 200주를 넘겨받았으며 윤씨는 회사홍보를 위해 2억원 상당의 제품을 전산관리소에 무상납품했다. 이씨는 2000년 1월말부터 12월까지 패스21에 대한 홍보성 기사 게재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주식 1천400주(시가 1억7천800만원 상당)와 현금 1천200만원을 받고 그간 관련 기사를 24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