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 부천에서 보증금 2천만원으로 빌라에 전세살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더니 모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9백만원이었는데 실채무액은 5백만원이라고 주인이 말하더군요. 그런데 이사온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보니 또다시 다른 여러 은행들이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사는 빌라가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A 입주한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뒀다면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빌라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들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보다는 순위에서 뒤집니다. 빌라가 얼마에 낙찰되느냐가 관건이지만 선순위근저당금액이 9백만원에 불과한 만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주택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순위에 관계없이 소액임차인이 선순위담보권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고 1천6백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길연 이현법률사무소 변호사 (02)522-2941